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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가십 짧은 글

  • 미스터킴
  • 조회 187397
  • 2017.02.24

법조계 가십으로 받은 거라 추정하는 것이 조심스럽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거나 묻히게 되겠지요.

찌라시는 그냥 재미로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들이 훔쳐간 돈은 처벌할 수 없다?

 

중견 방송인 A씨의 20대 아들이 10억 원 상당의 현물과 증권 등을 현금화해 가출.

친족상도례 (친족 사이에 벌어진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함)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고

돌려받을 방법을 상담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쉬움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후문.

 

 

하지만 친척이 훔쳐간(?) 프라모델, 피규어, 신발은 처벌할 수 있다.

 

피규어와 신발 수집이 취미인 30대 아이돌 출신 B는 명절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모아둔 프라모델, 피규어와 신발 등을 가져간 조카와 이모를 대상으로 고소 상담을 하였음.

금액이 수 천만 원에 상당하자 양쪽의 감정이 매우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짐.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친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으나 조금 더

고민하겠다며 발걸음 돌렸다는 후문.

 

 

차가운 이미지의 모델 출신 배우 C씨의 뜻밖의 선행 뒷이야기

 

새벽길에 명동 인근에서 접촉사고가 난 C씨는 2억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량의 범퍼가

상하는 사고를 입었지만 노점상이라는 상대측을 오히려 위로하며 돌려보냈다고 함.

하지만 C씨는 생각보다 차량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와 속앓이 좀 했다고. 서울시내 중심가

노점상의 수입이 많다는 걸 안 C씨는 변호사에게 일부라도 받을 수 없을지 상담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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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생유산균제님의 댓글

  • 쓰레빠  생유산균제 2017.02.24 12:08
  • SNS 보내기
  • 너무 일찍왔나..
0

눈팅님의 댓글

  • 쓰레빠  눈팅 2017.02.24 12:55
  • SNS 보내기
  • 고소 상담이라서 법조계 찌라시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쓰레빠11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11 2017.02.24 14:50
  • SNS 보내기
  • 누굴까나???
0

개드립님의 댓글

  • 쓰레빠  개드립 2017.02.24 15:34
  • SNS 보내기
  • 힌트는 법조계 사람들이 아는건가......법조계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분 없나?
    성이라도?ㅎ
0

샌들빠님의 댓글

  • 쓰레빠  샌들빠 2017.02.24 19:06
  • SNS 보내기
  • 안뜨려나??
0

34567876543님의 댓글

  • 쓰레빠  34567876543 2017.02.24 21:48
  • SNS 보내기
  • 분위기상 이건 아마 초성이라도 아는 사람 안나올듯
0

통합시스템님의 댓글

  • 쓰레빠  통합시스템 2017.02.24 23:36
  • SNS 보내기
  • 명동 노점상 중에 건물주들 많음
    연예인은 첨엔 자기가 착한짓했다고 미담 상상했겠지만 이내 안거지
0

cloudy님의 댓글

  • 쓰레빠  cloudy 2017.02.25 01:00
  • SNS 보내기
  • 두번째 내용에 저 이모 뭐냐
    애 교육 잘 시킨다 진짜
0

카프카님의 댓글

  • 쓰레빠  카프카 2017.02.27 19:47
  • SNS 보내기
  • 아는 이 없는가....
0

씨티짱님의 댓글

  • 쓰레빠  씨티짱 2017.02.28 12:16
  • SNS 보내기
  • 몇달전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폐지 수거 할머니 리어카가 주차한 차에 흠을 내고 가서 할머니 그냥 보냈다고
    근데 알고보니 그 할머니가 10억 건물 주인이라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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